비대면 바우처가 궁금하시면  

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주세요.

수요기업 신청부터 구매방법까지 

 꼼꼼히 알려드릴게요!

[비대면 바우처 사업] 이란?

 

중소/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

 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 

기업이  10% 비용만 부담하면,

 큐브로이드 서비스를 최대 90% 지원 받아 

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비대면 바우처가 궁금하시면  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주세요.

  꼼꼼히 알려드릴게요!


[비대면 바우처 사업] 이란?


 

중소/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
기업이 10% 비용만 부담하면, 큐브로이드 서비스를 최대 90% 지원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그 중 큐브로이드는 돌봄분야 비대면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 

중소기업의 직원복지 , 돌봄기관은 교육서비스등으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
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안내




  K-바우처 플랫폼 살펴보기 


  신청대상 : 중소/벤처기업

  모집규모 : 6만개 사 내외

  신청기간 : 2021년 2월 16일부터 ~ (예산소진시 선착순 마감)

  지원방식 : 바우처 방식  (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‘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’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 후, 결제‧이용)


  지원내용 : 수요기업 당 바우처 400만원 지원 ( 자부담금 10% 포함), 한개 공급기업당 최대 200만원 사용 가능 

예) 2,000,000원 (서비스 구매) - 1,800,000원(정부지원금) - 181,800원(부가세 환급) = 18,200원 (기업부담금)


수요 기업 신청 방법


[공고] 2021년 「비대면 서비스 바우처」 수요기업 모집 공고 보러 가기



  신청기간 : 현재 수요기업 신청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.

 

  신청방법 : 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 (www.k-vouche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 

◦ 신청대상 : 중소기업(’20년, ’21년 동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’21년 재신청 불가)

 

* 단, 장애인·여성기업은 ’20년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 ’21년 재신청 가능

   (’20년 사업신청일과 ’21년 사업신청일 모두 장애인,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, ’20년과 ’21년 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수)

** 장애인·여성기업 중 금년도에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금번회차 재신청 불가

*** 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(법인, 사업체)은 1개 기업만 신청 가능

 

◦ 신청기간 : ’21년 7월 14일(수) 10:00 ~ 예산소진시까지(선착순 신청·접수)

 

*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, 해당 신청 및 접수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




<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온라인 신청절차 >


① 플랫폼 접속 →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→ ③ 로그인 정보 입력 → ④ 대표자 또는 담당자(임직원) 체크[담당자(임직원) 체크시 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” 첨부] → ⑤ 기업정보(대표자 정보 포함) 입력 → ⑥ 제출서류 업로드 → ⑦ 담당자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→ ⑧ 운영기관 선택 → ⑨ 사업 활용계획 입력(2가지 분야 이상 선택, 200자 이상 기입) → ⑩ 제출


* 사업신청 및 본인인증은 기업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(소속 직원)에 한하고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을 신청할 수 없음

(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 금지)

*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(법인, 사업체)은 1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함

* 신청시 이용 서비스 분야를 선택(2개 이상 복수 선택가능)하고 분야별 서비스 활용계획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함.



  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! 


구  분
제출서류 (사본가능)


     필  수


  
㉮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공통

㉯ 국세‧지방세 완납증명서(대표자 및 기업)

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

㉰ 법인등기부등본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법인인 경우
    선  택  

㉱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
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
직원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

* 대표자가 직접 신청시 생략가능

    우  대  ①장애인기업확인서   ② 여성기업확인서‘20년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한함


* 우대사항 ①, ②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함

** ㉯~㉱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*** 중소기업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,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신청기업에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****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(본인 확인 불가 등)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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